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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,
2024년 8월 2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기준일: 2024년 8월
29일
- 관련 공시: 주주명부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(2024.8.14)
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 A동 8층(문정동, 문정SK V1)
주식회사 싸이토젠
대표이사 사 철 기
명의개서대리인
한국예탁결제원
사장 이 순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