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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2025.01.21

 

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 

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, 
2025년 2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 
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- 기준일 : 2025년 2월 5일 
- 관련공시 : 주주명부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(2025.01.21)


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A동 8층(문정동, 문정SKV1)
주식회사 싸이토젠 
대표이사 안 지 훈 

명의개서대리인 
한국예탁결제원 
사장 이 순 호 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