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
상법 제 354조 및 정관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,
2025년 2월 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
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기준일 : 2025년 2월 5일
- 관련공시 : 주주명부폐쇄 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(2025.01.21)
서울 송파구 법원로 128A동 8층(문정동, 문정SKV1)
주식회사 싸이토젠
대표이사 안 지 훈
명의개서대리인
한국예탁결제원
사장 이 순 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