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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제11조,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 17조
및 『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』 제 10조 및 제 15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.
* 아 래 *
1. 외부감사인명 : 이촌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제16기 사업연도 (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)
3. 지정사유 : 최대주주변경 2회 이상